드디어 고대하던 코로나백신이 이제 출시되었다.
영국은 얼마전부터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백신을 먼저확보한 유럽및 서방선진국들도 곧 백신접종을 할 것이라
고 한다. 이제 코로나도 곧 종식되리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하지만 코로나백신은 맏을만 한것인가? 인체에 정말 유해하지 않은것일까?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유전자 코로나백신의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소개드리려합니다.
중요한판단을 언론만 맹신하여 믿지말고 스스로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시 바랍니다.
언론을 통해 잘못된정보가 보도되어도 이에 속지않고 잘 판단할수있는 자신만의 이론적인 지식배경이 필요하며,
인터넷시대에서는 굳이 책을 보지않더라도 블로그나 유투브등 인터넷을 이용 보는것만으로도 손쉽게 이론적인
지식배경을 쌓을수 있습니다.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현재나온 코로나백신들은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우리몸 세포안에 집어넣어 바이러스의 돌기모양인 스파이크단백질
을 만들어내게끔 유도하여 몸안에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포속 유전자는 각각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사람이면, 피부세표,신경세포,호흡기내점막세포등 세포속유전
자는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이런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는 범죄자들이 완전범죄라고 자신했던 범죄들이 현대에는 유전자분석기술로
인해 미해결사건들을 많이 해결하는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검사하면 누구인지를 알수있기때문인거죠...
DNA는 이중나선형구조이고 RNA는 1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DNA : 세포내의 핵속에 있는 유전자정보
RNA: 유전자정보를 세포밖으로 전달하는 물질, 세포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DNA의 복사본.
DNA는 스스로 움직일수없어 자신과똑같은 RNA를 복사하여 세포밖으로 움직인다. mRNA라고도 한다.
유전자백신의 예상되는부작용
1. 병원체(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내몸속 세포안에 들어와서 유전자를 복사하여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때 우리몸의 면역시스템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달리 몸안의 세포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를
병원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몸의 일부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즉, 우리몸에서 필요에 의한 스스로 만들어낸 물질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이경우에는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을뿐더러 우리몸의 면역계가 나중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몸안에 침입해도 인체
내에서 생성한 동일한 물질로 여기고 공격을 하지 않을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몸안에 들어왔을때 우리몸의 면역시스템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
2. 병원체의 DNA가 들어간 내 세포를 병원체로 인식하여 항체가생성되기전 공격하여 면역계가 약해지는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병원체의 DNA가 내 세포속의 DNA와 결합하여 정상이었던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경우
코로나피하려다가 자가면역질환자및 암환자가 될 수도 있다.
4. RNA백신의 경우는 RNA자체가 한가닥짜리 유전자정보이다 보니 자체로 불안정하여 스스로 꼬이거나 다른
DNA나 단백질 또는 세포내정상대사물질들에 달라붙어 이상현상을 일으킬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경우는 스파이크단백질을 만들어 원하는 항체를 우리몸에서 만들수 없다.
이경우 신체구조변화에 어떤문제가 발생할지는 현재까지 알려진바가 없다.
유전자백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작용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것이다.
접종후 하루만에 나올수도 있고, 1년후에 나올수도 있고, 훗날 자손에게서도 나올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임상실험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때문에 유전자백신이라는것은 애초에 우리가 원했던 항체생산을 만들기도 어렵고, 우리몸의 신체구조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모르는 백신일 수도 있는것이다.
백신역사상 유전자백신(DNA백신,RNA백신,바이러스백터백신)이 성공하여 상용화 된적은 현재까지 없다.
심지어 미국FDA에서도 승인된적이 단 1차례도 없다.
그리고 백신을 만드는 제약사들은 백신에 대해 면책특권이 있다는것을 아시는 지요?
백신에 대한 면책특권은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겼을때 제약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면책특권이 법으로 통과되어 백신에 대해서는 백신을 직접 개발연구하여 만든 제약사들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것이죠..
이렇게 면책특권이 만들어진 배경은 백신에 문제가 많아 제약사들이 면책특권을 주지않으면, 백신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하여 1986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시민들이 백신접종률이 매우낮고 반대시위를 하는 이유는 다 이런이유들로 인한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백신에 대한 믿음이 일방적이며, 접종률 또한 가히 기록적입니다.
백신에 대한 그롯된 맹신과 주류언론들의 잘못된 정보전달로 인한 폐해입니다.
과거에 독감예방백신 안 맞고도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독감하고 코로나바이러스하고 사망률이 비슷한데 백신접종 안하고 자유로이 살 수는 없는걸까요?
어째튼 백신이 안전하다면 접종을 안 받을 이유는 없겠지요....
하지만 금번 코로나백신은 1차적으로 우리몸안에 유전자약물을 투여하는 것이므로 아직 상용화된적이 한번
도 없는 이런 유전자백신들에 대해서 접종전에 무엇보다 먼저 위에서 언급된 부분들에 대한 안정성이 투명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백신접종에 대한 선택권이 당연히 있어야 겠습니다.
백신은 약물이므로 건강보다 우선 안정성이 중요시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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