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어도, 발열, 기침, 두통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야 확진자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확진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고, 의사가 종합적으로 진단했을 때 확진자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진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무증상확진자가 감염을 전파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및 미생물학을 조금만 공부해 보더라도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이 규제를 받고 자유를 유린당하는 일이었기에 상식적으로 우..